보배드림 갈무리
서울 석촌동에서 한 여성이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석촌동 로트와일러 입마개 안 한 아주머니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한 여성이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길을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가 굉장히 시커먼 데다 몸집이 커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다"며 "길에서 직접 마주쳤다면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큰 개였다"고 적었다.
이어 "키가 180㎝인데 개가 일어서면 저와 비슷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로트와일러가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 착용이 필요한 견종인데도 불구하고 견주는 목줄만 채운 채 산책하는 듯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장소 주변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이 반경 100m 안에 있어 어린이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주머니, 이 개는 입마개 해야 되는 견종 아니에요?"라고 물었지만 여성은 당황한 듯 답을 얼버무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여성이 개에게 끌려가듯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견주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며 산책 중 개가 배설한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치우는 모습도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주가 이 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산책해야 한다면 입마개는 반드시 해달라"며 "로트와일러는 여성과 아이, 노인 등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맹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저장해뒀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맹견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견주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개가 갑자기 흥분하면 앞뒤 안 가리고 튀어 나간다. 입마개나 통제할 수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산책해야 한다", "개 흥분하면 통제 못할 것 같은데"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이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