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전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