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원청 대표이사 등 줄줄이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8일, 오후 04:35

© 뉴스1 김도우 기자

2024년 초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대표이사 및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원청 A사의 대표이사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하도급 업체인 D사의 대표이사 E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설치본부장 F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하도급 업체인 G사의 대표이사 H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원청 경영책임자로서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전문공사인 기계실 주차설비 공사를 무자격인 하청업체에 맡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A 사의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G사)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다.

검찰 수사 결과,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A 사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D 사에 설치공사를 하도급했다. D 사는 철거공사를 다시 G 사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A 사가 D 사와의 관계를 '공동수급'이라고 주장하며 도급 관계를 부인하자, 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을 수사 지휘해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A 사가 도급사업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할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구속기소 한 첫 사례이다.

검찰은 "하도급 관계 은폐를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방패 삼아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며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재(人災)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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