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통보받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해달라는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시절 아내와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 이후 10년 동안 한국에 홀로 남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부담했다.
A 씨가 매달 캐나다로 보낸 돈은 약 600만 원으로, 자신의 월급 가운데 8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 씨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생활비를 최대한 아꼈다. 비싼 식사를 피하고 회사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버텼다.
다행히 돌아가신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어 주거비 부담은 덜 수 있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A 씨에게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캐나다에서 딸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아내가 현지 한인 모임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대 남성 역시 한국인으로, 캐나다에 파견 근무를 나온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이 매달 어렵게 보내온 돈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외도 사실이 알려진 뒤 아내가 반성하기는커녕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아내는 A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A 씨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었다.
A 씨는 "1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해외로 보냈고 이 아파트 역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의 절반까지 내줘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과 아내의 자녀 양육 기여 등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면 국내 법원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