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전 06:00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 ©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 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서 위증해 대통령 탄핵 여부 심리·판단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당시) 여당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아는 한 12월 3일 밤 국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엄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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