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치다 무슨 일이…이웃 살해한 비정한 30대 남성[사건의재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전 06:00

"5만 원이 없잖아. 왜 훔쳐 갔어."
지난해 3월 2일 오후,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모친은 80대 이웃 B 씨의 집에서 고스톱을 쳤다. 평소에도 A 씨는 B 씨와 잘 아는 이웃 사이였다.

사건은 A 씨가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빼내면서부터 시작됐다. B 씨가 서랍을 정리하면서 잠시 눈을 돌린 사이, A 씨는 돈을 훔쳤다.

B 씨가 이를 눈치채고 "112에 신고하겠다"며 A 씨 얼굴에 지갑을 던지자, A 씨는 5만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B 씨는 계속해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A 씨가 B 씨의 돈을 훔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2024년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고스톱을 치다가 A 씨가 B 씨의 체크카드 1장을 훔쳤던 것이다. 훔친 체크카드로는 85만원 상당의 단란주점 술값과 택시비를 결제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절도죄로 3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가 B 씨의 5만 원을 훔쳤던 것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1년밖에 흐리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A 씨에게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B 씨가 계속해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난 A 씨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후 부서진 의자 다리를 집어 들고 B 씨의 몸을 몇 차례나 가격했다.

결국 B 씨는 당일 오후 6시 55분 병원에서 사망했다. B 씨는 평소에도 고령으로 몸에 호스를 꽂고 생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 A 씨의 폭행 과정에서 B 씨는 침대에서 떨어지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A 씨는 범행 후 약 2시간 후에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는 119구조대가 오자 몸을 숨겼다. 그는 B 씨의 카드와 지갑을 절취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A 씨는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누나와 통화하며 "휴대전화 가지러 가면 검거 돼", "열 받아서 때렸다. 왜?"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20일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30년 선고를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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