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날 법정에 출석한 여성 2명은 과거 김훈과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 여성과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김훈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또 피해자가 김훈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당시 김훈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은 김훈 측이 지난달 첫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김훈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갔다가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훈은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김훈이 피해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정황도 제시됐다.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 등에 지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훈은 지난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훈은 해당 상해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복 살인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