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일주일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진행한 뒤 다음 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린다고 19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한 1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천거된 인물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관이 후보자를 추가로 제시하는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SNS 등을 통한 공개 추천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후보추천위 의결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수청장 후보를 국민에게 천거받는 이유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호중 장관) 중수청장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과는 달리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다.
-국민 천거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윤호중 장관) 시행령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라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기준은.
▶(윤호중 장관) 중수청을 조직하고 출범시켜 기능을 안정시켜야 하는 분이다.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와 인권·헌법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수사관들의 경험과 역량을 높여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분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초대 청장 임명은 언제쯤 마무리되나.
▶(윤호중 장관) 임용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경으로 보면 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SNS에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김성기 인사기획관) 후보 추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SNS 등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천거했다는 사실을 공표해 후보 추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후보추천위원들이 심사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부당한 영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후보추천위가 판단하게 되나.
▶(김성기 인사기획관) 국민 추천 제도는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추천과 같은 방식이다. 검찰총장도 비공개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추천에 따른 부당한 영향 여부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다.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형태나 영향력 정도 등을 위원들이 판단하게 된다.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마련해 나갈 것이다.
-천거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제외되나.
▶(김성기 인사기획관) 추천서에는 천거하는 분의 기본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기본사항·경력을 쓰도록 했다. 중수청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을 책임자를 인선하는 절차인 만큼 최소한의 정보를 담도록 서식을 마련했다.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 15년 이상' 경력자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김성기 인사기획관) 중수청법에 청장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사 또는 법률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추천된 분들의 법적 요건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검찰청 소속 검사·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이전 희망자 모집 현황은 공개하나.
▶(이진용 부단장) 현재 신청 상황을 공개하면 신청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20일 마감 이후 결과 공개 여부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