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차량.(사진=에스더블유엠)
운행업체별로는 에스더블유엠(SWM)이 5대에서 13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2대에서 6대로 차량을 늘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운행 능력 등을 점검했다.
운행 지역은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역 약 20.4㎢다.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승객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차량에는 시험운전자 1명이 상시 동승한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같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서 ‘택시’를 선택한 뒤 운행구역 안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서울자율차’ 메뉴가 표시된다. 노선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승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골목길 등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심야 할증이 반영된 택시 기본요금만 받는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5800원, 오후 11시∼오전 2시는 6700원이다.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오전 4∼5시에는 4800원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2024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5140건의 탑승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4월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도 6176건이 이용했다.
자율주행 구간도 넓힌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운행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됐다. 안전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허가를 받으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증차 이후 운행 실적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주간 운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11월에는 상암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추가 증차 여부와 규모는 기존 택시업계와 협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율주행택시 증차와 요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을 택시조합을 비롯한 업계와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