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전경예우' 우려에 "수임 제한 규정 적용…사적 접촉 금지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후 12:0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경찰 출신의 로펌행이 늘어나면서 '전경예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유 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 경찰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률도 매년 감소 추세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은 "퇴직 경찰 등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 사적 접촉 금지제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나 사적 접촉 금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통해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TF 회의에서) 경찰 내부 비리 근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 예산 보강 등 과제를 논의했고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 '순환인사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지난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도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되는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의 경감→경정 심사 승진을 일반직과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 초 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또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의 본청·시도청 전입 제한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유 대행은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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