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위반해 초등학생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전 11:59

서울동부지방법원./뉴스1 DB.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A 씨(6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그대로 충돌했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함께 차량에 치인 어머니는 사고 당시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이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지만, 어머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적용된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약물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7일 A 씨에게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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