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 뉴스1 이수민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 모 경감뿐 아니라 당시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장윤기 부친 외에 사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 왔다. 광주경찰청이 진행하던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장 경감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유착 및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이 대기 발령됐고 3명은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7명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들의 여교사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유 대행은 "감찰 조사를 해서 품위 유지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타 관서로 인사 조치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부숴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형법상 친족 특례 등을 적용해 불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과 수사팀의 유착 여부와 내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지만 전반적인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다"며 "향후 별도의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