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형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후 03:27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심 구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아졌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총리와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국무회의 할 거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얘기를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즉시 추가로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불러 최소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특검의 항소 의견서는 온통 가능성 얘기뿐"이라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내달 16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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