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유가족들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활동 기한 연장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마치고 의결한 건은 참사 당일 구조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를 얻고 올해 4월 세상을 떠난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한 건뿐”이라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짚었다.
또 이들은 송기춘 위원장의 사임과 한상미 조사국장의 해임 등 최근 특조위 내부의 갈등으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조사 경과와 관련해 유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들은 특별법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참사 관련 기록물을 지체 없이 열람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경 합동수사팀의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러한 요구를 담은 호소문과 희생자들에게 쓴 편지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한편 특조위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임기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1년 연장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1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편지지의 일부다.(사진=이태원참사 유가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