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하기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서 위원장이 또 "서면으로 통보한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것인지, 처장이 낸 것인지'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등 3개의 권리가 대등한 권리라고 했다. 그는 "3개의 권리가 나열된 권리라고 생각하냐"라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얼마든지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말에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가 반발을 사자 사과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수긍하는 분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며 "반발한 분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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