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15분께부터 6시45분께 사이 평균기온 5.73도의 추운 날씨에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 앞좌석에 생후 이틀 된 딸 B양을 방치해 저체온 상태에 노출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 달 13일 태어난 몸무게 2.16㎏의 ‘부당경량아(SGA)’였다. 부당경량아는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은 신생아 임시번호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고성군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보호자인 A씨가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자 2024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달 10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완수사를 벌였다. 특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방치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법의학자문위원들에게 출산 당시 B양의 건강 상태와 방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법의학 교수 2명은 B양이 생후 이틀 된 부당경량아로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당시 날씨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치 행위로 B양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일치된 소견을 냈다.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통합심리분석도 실시했다. 임상심리평가와 뇌파분석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의 성격적 특성이 결합돼 범행에 이르렀다는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통합심리분석에서는 A씨가 임신과 출산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를 충분히 숙고해 합리적·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문제 상황이 발생한 뒤 당면한 곤혹감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미숙한 대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B양 사망 직후에도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당을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사실과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사실,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정 등을 확인했다.
또 A씨가 B양을 임신·출산한 사실을 주변에 철저히 숨긴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임신·출산 사실 은폐 여부와 정상적인 양육 가능성, 범행 당시 환경과 방치 정도, 신생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정도, 범행 후 행동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간접사실을 유사 판례와 대조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 부쳤고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재청구에 찬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재판예규상 도주 우려 판단 기준 등을 검토하고 A씨의 가족관계와 사회경력 등을 심층 조사해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는 주임검사가 직접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도 두 차례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종전 기각 판단과 달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