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은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다.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특검팀은 조 대령의 휘하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하기 전 내란특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특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두 특검의 엇갈린 판단의 결과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조 대령의 '서강대교 회군'을 내란 가담을 중단한 행위로 볼지, 이미 성립한 내란 혐의와 별개인 사후적 행위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국회 출동과 국회의원 강제 퇴거 임무를 하달한 시점에 이미 내란 가담 혐의가 성립했으며, 회군 지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내린 법리가 달랐듯이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법리를 수용한다면 서강대교 회군 지시는 양형참작 사유가 되겠지만, 내란특검의 법리를 따른다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10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가 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부대에 하달한 것에 대해선 "군의 인사 특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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