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중심부 건물 높이 60m로 제한…시민단체 "재개발 실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9일, 오후 04:5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내항 1·8부두 중심부 건물 높이를 120m에서 60m 이하로 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일 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올 연말 착공 예정이다.

애초 시는 올 5월 내항 1·8부두 중심부인 중심부 문화복합시설 용지(6만㎡) 내 건물 최고 높이를 120m로 명시하고 1부두와 8부두 양 끝쪽 상업용지(8만㎡, 주상복합용지)는 30층 이하로 제한하는 실시계획안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인천시 제공)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인천시 제공)
그러나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박 시장과 인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한 인천시는 경관 확보 목적으로 문화복합시설 용지 건물 높이를 50m 이하로 조정하는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상업용지 높이는 다른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해 100m 이하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해부수와 협의해 문화복합시설 용지와 상업용지의 건물 높이를 각각 60m, 100m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복합시설용지 주변 관광용지(6만㎡)는 16m(4층 높이)로 제한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건물 높이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내항 앞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 정상부의 높이가 해발 69m”라며 “정상부 높이까지 건물이 치솟는 내항 중심부 개발은 실패한 항만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부두에 건물을 60~100m 높이로 건립하면 주변 개항장 일대 상권은 완전히 쇠락할 것”이라며 “기껏 국비 283억원만 지원받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바다 조망을 다 가리는 난개발로 하는 내항 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이사장은 “개항장 역사문화지구는 3층 높이로 제한하면서 길 건너 내항은 20층 이상으로 올린다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북항과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액은 10%로 알고 있다”며 “내항 1·8부두도 국비를 전체 사업비(6371억원)의 10%인 637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의 경관 확보를 위해 중심부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중심부에 문화복합시설로 높이 120m 정도의 대형 공연장인 K큐브 건립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유치가 어려워 다른 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항장 주변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내항 내 상업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국비 지원 283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 6088억원 중에서 IPA가 70%인 4262억원(1·8부두 사업부지 매각 대금 포함)을 부담하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15%인 913억원씩을 투자한다. 사업부지가 매각되면 인천시는 수익금의 15%를 회수하게 된다.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전체 대상지 43만6000여㎡ 중에서 49.8%인 21만7000여㎡를 매각하고 나머지 50.2%인 공공용지 21만9000여㎡를 도로, 공원 등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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