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도 내란 혐의로 기소(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후 04:56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다.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특검팀은 조 대령의 휘하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하기 전 내란특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특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두 특검의 엇갈린 판단의 결과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조 대령의 '서강대교 회군'을 내란 가담을 중단한 행위로 볼지, 이미 성립한 내란 혐의와 별개인 사후적 행위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법무실장은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봤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12월 4일 오전 3시쯤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법무관리관은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종합특검은 홍 전 법무관리관이 김 전 장관 및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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