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의 사업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는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3월 내려진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어비앤비)가 호텔 사업자 등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이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는 사업자인 판매자가 개인 계정을 선택할 경우, 시설의 대략적인 위치 등만 게시될 뿐 어떠한 신원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계정을 만들 때 에어비앤비가 아무런 제재나 경고 없이 '전문 호스트'(등록된 사업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판매자가 사업자인지를 판별할 필요는 없고 판매자로부터 확보한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단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월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어도 계정 등록 과정 등에서 판매자로 하여금 사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의미를 안내·설명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 등을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별한 다음 이를 전제로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판매자가 일응 사업자로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에어비앤비는 판매자 계정 등록 과정에서 '전문 호스트'(등록된 사업자) 계정 등록에 대한 권고나 '일반 호스트'(개인) 계정 등록에 따른 경고 등 판매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두었다"며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고 후 약 6개월 만인 이달 4일 상고 취하서를 내면서 사건은 에어비앤비 패소로 확정됐다.
에어비앤비 측은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공정위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