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이트 운영자의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좌를 차단해 돈줄을 끊고, ‘도메인 셔틀링’으로 주소를 바꾸는 사이트도 끝까지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 4628개 사이트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683개로 전체의 19.3%였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을 비롯해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게시됐다.
불법촬영물은 운영자들이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무료 개방형 사이트는 불법촬영물을 공개해 이용자를 모은 뒤 주로 도박 등 배너 광고를 붙여 돈을 벌었다. 유료 회원제 사이트는 회원 등급에 따라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제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올리거나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암호화폐 등을 내면 포인트를 지급해 등급을 높여주는 방식이었다.
한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및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385개 그룹으로 식별했다. 한꺼번에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배너 광고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고 광고가 게시된 1674개 사이트에서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만 686개가 확인됐다. 사이트 한 곳에 평균 34.7개의 광고가 붙어 있었다.
도박 배너 광고만 계산해도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했다. 광고 한 건당 하한가인 월 50만원을 평균 광고 수와 단순 계산하면 사이트 한 곳에서 연간 최소 2억 82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광고 한 건당 가격이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성매매와 저작권 침해 및 일반 광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도운 방조범으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물 유포자가 최대 징역 7년형을 받는 것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 가운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라넷 운영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운영자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트의 돈줄도 끊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광고 게재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을 이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이트에 직접 접근해 단서를 확보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호주는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차단 속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불법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면 1~2시간 이내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방식(도메인 셔틀링)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정부는 AI를 이용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찾아낼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도메인을 바꾼 사이트가 이전과 유사하다는 게 증명되면 심의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차단 절차도 줄인다.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이미 심의를 받은 사이트와 같거나 유사한 사이트는 별도 절차를 줄여 빠르게 차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수익 차단과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