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이 404억 돌려줘야"…무인기 소송 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전 11:4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기한보다 늦게 무인기를 납품했다며 대한항공에 물린 2000억원대 지체상금(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 등 지연 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둘러싼 소송에서 2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보잉 747-8i 항공기의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보잉 747-8i 항공기의 모습. (사진=대한항공)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이 2015년 방사청과 체결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매계약에서 비롯됐다. 사업 과정에서 규격·형상 변경 등으로 납품이 늦어지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이 방사청의 설계 변경 요구 등 자사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발생했다며 2021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은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주장한 지체상금 가운데 계약금액의 10%인 254억원만 인정하고 이미 상계 처리한 대금 658억원 중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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