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보잉 747-8i 항공기의 모습. (사진=대한항공)
이에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이 2015년 방사청과 체결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매계약에서 비롯됐다. 사업 과정에서 규격·형상 변경 등으로 납품이 늦어지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이 방사청의 설계 변경 요구 등 자사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발생했다며 2021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은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주장한 지체상금 가운데 계약금액의 10%인 254억원만 인정하고 이미 상계 처리한 대금 658억원 중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