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