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권실사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최근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을 기업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련 법안과 정책을 경영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인권실사법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완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권·환경 실사 체계 마련'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인권실사법은 기업과인권지도 원칙(UNGP)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평판 하락과 법·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지난해 11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두 법안에 대해 인권·환경, 공급망, 이해관계자 정의를 UNGP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인권·환경' 기준은 국제권리장전, ILO 핵심협약 및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협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망' 기준은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 관계를 포함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영향을 받는 사람·단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상시 근로자 500~10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2000억~5000억 원 이상인 기업(중소기업은 제외)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두 법안의 적용 범위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