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지검장 등 불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12:15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 전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당시 김 여사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봐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 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에게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또 직무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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