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경찰 불송치…증거 불충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01:50

래퍼 MC몽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음감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5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8일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신 씨가 전직 매니저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1월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강남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