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비의료인 신분으로 문신 시술을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문신 시술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씨 측은 2022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해당 광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장기간 휴정 상태로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관한 광고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2022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뒤 관련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장기간 계류돼 왔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