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 등 4명에게는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로 허위한 기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적용됐다.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김 여사의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했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검장과 최전 부장검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검사들에게는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또 명령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그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