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독자 제공)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사찰 법당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유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월 11일 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유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7일 마포구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
유 구청장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는 정당명과 기호,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법당 내부에 들어간 모습이 담겼다. 주지 스님 등과 사찰 내부에서 차담회를 하는 모습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 구청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과 호별방문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교시설 옥내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찰 인근에서 인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주지 스님의 권유로 잠시 들어가 인사한 것"이라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나 인지했다면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