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후 02:5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이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신청 지원서를 제출했다.

임 지검장이 중수청에 임용된다면 현 신분인 검사에서 ‘수사관’이 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1급 수사관 보직은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임용이 가능하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으로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임 지검장은 그간 꾸준히 중수청 지원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수청) 수사관으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를 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외풍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겠다”고 적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준비단은 다음달 말까지 임용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수사관을 임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가 가능하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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