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02:5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검사장)이 법무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오후 이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연구위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이 검사장이 1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을 정직 1개월 처분했다. 해당 처분은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승인으로 결재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및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올해 6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이 연구위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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