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변은 “헌법 제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으나,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 ‘대면 제청’이란 하나의 관행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도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여 합의한 것이라 했다. 두 후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이미 합의를 마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가 부적절한 특정 후보를 고집한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합의는 마지막 순간가지 계속 됐음에도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는 데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임박해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이라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사법부가 정권에 종속될 수 없다는 독립의 정신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변은 대법원장의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이자 법원 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판받고 규명되어야 할 책임과 진상의 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후보추천 개입 사태”라며 “국민들이 제청을 기다리는 동안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네 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후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후보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절차를 무효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거나 절차를 되돌려 가며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며 “ 다섯 달 넘게 제청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심각한 것은 이 일에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이 동원되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