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이던 이모 경정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송 경감은 유명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된 양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양 씨는 같은 해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경정의 소개로 송 경감을 알게 된 뒤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등 청탁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송 경감은 이 씨와의 수차례 통화에서 “(아내 양 씨의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일단은 뭐 ‘고소 취소’지” 등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우리 와이프거요?”라며 되묻거나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 번 하시죠”라고 답했다.
두 경찰관은 이 씨에게 “(양 씨를) 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도 해줬다”면서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애썼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추후 이 씨는 이들에게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까지 제공하면서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틀 뒤 양 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의 수사가 문제되자 송 경감은 담당 후배 경찰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강남서 소속 후배 경찰관에게 “내가 다 이미 (불송치)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고 말하면서다.
한편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외에도 송 경감은 강남서수사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령 송 경감은 가상화폐와 다단계업자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일 송 경감은 A 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냈다.
이 사건도 송 경감의 독촉으로 후배 경찰관이 사건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 송 경감은 해외출국으로 지명통보된 한 피의자 B 씨에게 접근해 “잘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송 경감은 현금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로 처분한 뒤 B 씨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 등을 받기도 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버린 사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잘못 입건한 경우다. 형사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재판으로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셈”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