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앞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이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 또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수익의 환수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등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