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 △심각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