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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또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하고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 문의를 금지한다.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신설·강화한다.
또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오는 9월 중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우수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수사관들의 처우 개선, 보상 강화책도 마련한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퇴직 경찰 등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 사적 접촉 금지제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나 사적 접촉 금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TF를 통해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TF 회의에서) 경찰 내부 비리 근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 예산 보강 등 과제를 논의했고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