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호윤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바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 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송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날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 송 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그는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근무 확인 때 서명만 보고 처리했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규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달 이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한 적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 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송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