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사내이사에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이 내려졌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권 사내이사에게 징역 7년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인수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거나 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을 신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숨긴 채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1호 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다는 점도 짚었다.
법원은 “셀리버리는 당장 재무적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었다”며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지만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과 부당이득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조 전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신약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한 뒤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 인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재판부와 검·경 모두에 감사하다”면서도 “오늘 선고된 형량은 구형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