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또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총 5개의 정부 재원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충남도는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정부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면서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일정에 늦지않도록 시행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