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