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외압 혐의'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전 11:0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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