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사진 = 법무법인 율촌 제공)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과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또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 등을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율촌은 양 기관은 향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산학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