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부산진해경자청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지원 MOU 체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전 11:2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외국기업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와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세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MOU 체결식(사진 =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MOU 체결식(사진 = 세종 제공)
세종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개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지원 체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은 투자·설립 분야 전문자문 파트너로 참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구조 설계,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 대상 자문·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향후 설명회와 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은 M&A와 기업결합, ICT 규제·인허가, 공정거래를 비롯해 부동산·건설, 조세, 노동, 통상·경제안보 등 투자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다. 통상산업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특화된 현금 인센티브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과 공항, 배후 산업단지를 함께 갖춘 국내 대표 투자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와 규제 대응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종의 산업 전문성과 법률자문 역량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법률·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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