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 확인됐다.
강 소방경은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맞았고,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여 뒤 숨졌다.
(사진=SBS 보도 캡처)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군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의 목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18년 4월 도로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소방경은 A씨에게 폭행당한 후 불면증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1일 뇌출혈로 숨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A씨의 폭행과 강 소방경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A씨에게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됐고,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강 소방경이 숨진 후에도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출소한 당일에도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