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4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논란은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하 위원장의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대표였던 정 의원은 하 위원장 지원 유세에 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 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거들었다.
당시 상황이 영상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