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재판부 "김건희 대법 기다릴 필요있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후 02:12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을 기다린 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지금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관계가 동일한가?"라고 양측에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했고, 특검팀도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특검법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지만, 특검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심 재판부에서 무관하게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인정의 문제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다"며 "양측 의견을 들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부분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한 계약서나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배포된 것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규정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적 대화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명 씨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라는 건 돈이 넘치도록 들어와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하고 "별일 없으면 이날 종결하겠다"며 "선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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