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데다 일명 '술 타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기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대욱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준비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씨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사고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후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 추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 타기' 정황도 있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03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에서 술에 취해 입간판을 파손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dealhyuc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