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 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 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1000만 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추징보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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