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후 02:53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 입구에 들어서면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아가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 오세훈이 강철원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심에서 오 시장의 비용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는 총 10회 중 5회로, 금액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상당이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구성을 총 16명으로 확대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정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3일 전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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