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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여성 10여 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해 이번 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