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개표소 조사 방해` 60대男…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4:1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씨(60)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게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행렬을 약 20m 앞에서부터 지켜보다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범행 전부터 국회에서 온 버스를 향해 큰소리를 치며 항의했다”며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이날 임 씨 측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몸을 빼고 버티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씨 측은 “국회의원의 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든 사실은 없다”며 “경찰과의 신체 접촉도 특정 경찰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임 씨는 변호인의 발언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다. 나름대로는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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